본문 바로가기

Going Abroad

[펌] 6월 1일 바뀐 이민법에 관한 추가사항

바뀌어버린 이민법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ㅡ_ㅡ;;;

성적 나온거 봐서 여차하면 바로 간호사 등록 시도 할 까도 생각중이고...

쉽지않네요 참;;;


원문 봤더니만,

출처 :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news/studentpolicychanges.htm

The Minister of Immigration, Hon Jonathan Coleman, has announced changes to student immigration policies.

Read the Minister's media release.

Read the Information sheet: Immigration policy changes affecting students PDF [368KB].

Students holding New Zealand qualifications or students who are currently studying towards New Zealand qualifications will not be affected by changes to the Study to Work instructions or the points available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he changes highlighted in the information sheet above apply to new students who commence a New Zealand qualification studying on and after 25 July 2011.

... 25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법이 시행된다고 일단은 나와있습니다만,
워낙 뉴질랜드 이민법이 개떡같은지라 (게다가 누구한테 접수되냐에 따라 가끔 이리꼬이고 저리꼬이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놔서;;;)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안심입니다.

...가 아니군여ㅡ_ㅡ;;; 아직 점수도 안 나왔으니;;; (먼산)












출처 : 띠옹2월드 님 블로그

6월1일 이민법 개정에 따른 상세 내용


Q: 이번에 발표된 이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A: 2011년7월25일입니다.


Q: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과정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폐지, 학생비자 펀드 금액 인상(1년 기준 현행 $10,000에서 $15,000로), 학생비자 발급시 스폰서나 파이넨셜 언더테이커 요구, 잡서치 비자 신청시 펀드 금액 인상, 학사 및 Post Graduate 와 석사 이상 과정 우대 등이 골자입니다.


Q: 왜 이민법이 개정되나요?

A: 이민성 콜먼 장관의 스피치를 보면(이전글 참조)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단기 코스에만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뉴질랜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전문인력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7월25일 이전에 요리과정 학생비자와 배우자의 Open Work Visa, 자녀의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학비가 면제되나요?

A: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리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Graduate Job Search Visa(Open Work Visa)를 이제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A: 2년짜리 요리과정에 등록하시고 졸업하신다면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7월25일 이후에 요리학과 등 유학 후 이민 1년 과정이나 비지니스 과정을 공부하면 자녀의 학비 혜택이 정말 없어지나요?

A: 예, 7월25일 이후에는 1년 과정을 공부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자녀가 Student Visa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비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Q: 올해 초에 요리학과 1년과정을 졸업하여 잡서치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서치 비자는 받을 수 없나요?

A: Post Graduate Diploma 과정이나 Bachelor Degree 이상의 과정을 다시 공부하여 졸업할 경우에는 다시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짜리 Post Graduate Diploma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간에 관계없이 Post Graduate Diploma 과정이나 Bachelor Degree이상의 과정에 등록하고 졸업한 경우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년 이상의 과정을 공부하면 7월25일 이후에도 잡서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잡서치 비자를 받고 난 후 직업을 구했을 경우다시 2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Level 4, Philips Fox Tower, 209 Queen Street, Auckland CBD

(National Bank 옆 출입구로 들어 오셔서 건물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상담문의: 한국인 파트너 에드워드 박: 전화 09 281 3188 모바일 021 0245 7771

Email: pioneerEduNZ@gmail.com / pioneeredu@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