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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Abroad

[펌] 뉴질랜드 학생비자 준비물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study/application/


뉴질랜드 대사관 전화번호 : 02-3701-7700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팩스번호 : 02-3701-7703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E-mail 주소 : nzvisa@kornet.net



출처 : NZAK 뉴질랜드 유학 발전소

구비서류 입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청),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우편번호 100-784
팩스 : 02) 3701 7703
이메일 : nzvisa@kornet.net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의 비자 관련 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3개월 이하 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가능하고,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Student Visa Application Form - INZ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학업 종료일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뉴질랜드 도착일이 아님)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3.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4.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안내 참조,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5.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 1)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2)모든 학교/학원은 뉴질랜드 교육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서명하여야 함 (www.moe.govt.nz에서 확인 가능),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3)조건부 입학허가서로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음 [(예)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급한 것. (원본 또는 NZ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7. 숙박보증서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8. 재정증명서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1)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1)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INZ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2)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i)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ii) 체류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위 i) 금액에 합산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구입한 왕복항공권 [(예)한국 => 뉴질랜드 => 한국/제3국]을 제출할 것
iii)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로 해주시고,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공통서류: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부모 중 한명이 함께 가디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부모 동반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0.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1)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2)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11. 신체검사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INZ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12.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그 이상일 경우.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경찰 신원 조회 안내서 참조.
-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공통)
- 17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발급 받은 경찰 신원 조회 (해당 경우)


13.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INZ1020)을 신청)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4. 뉴질랜드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 출석증명서: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자의 경우


15.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택배 (착불)로 발송


동반가족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각 신청인들의 기본증명서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 경우)
5.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1146) 및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동반시

중요 공지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가 완전하게 제출되기 전까지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예)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9.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입니다. (일년중 비자 신청서수가 늘어나는 바쁜 시기에는 심사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나, 제출 서류 확인, 인성, 건강, 과거 비자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4-6주 이상 소요됩니다. 비자 심사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으니,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항공티켓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10. 비자 심사 전후로 여권의 변화가 생길 때, 구여권에 받은 유효한 비자는 신여권으로 이전해서 출국하십시오.
11. 비자를 받은 경우, 주어진 기간안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이 비자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12.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면 미리 비자 연장을 하십시오.
13. 비자신청은 코스 시작일 기준 2개월전부터 가능하고 만일 더 일찍 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 뉴질랜드 살아가기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원조회 접수),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 팩스 : 02) 3701 7703
  • 이메일 : nzvisa@kornet.net
  •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유의사항 :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 이외의 비자문의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일부터 취업비자 (여행가이드, 촬영팀 등 일부 비자제외)는 홍콩주재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접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대사관에서 받습니다.


◆ 학생비자◆
3개월이하 단일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가능하고,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가 요구됩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3. 신청 수수료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5.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6. 숙박보증서
  7. 재정증명서
  8.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부모 동반 없이 학생 혼자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조기 유학생(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10. 신체검사
  11.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출처 : 네이버 지식인

뉴질랜드 학생비자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준비 서류가 다들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딱 정해진 서류좀 알고싶은데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20년째 거주하고 있고, 많은 유학경험이 있어서 나름 노하우가 있는 눌아라고

합니다..ㅎㅎ

간단히 답변 드려볼께요..


여권 , 여권사진, 영문 잔고증명서, 신체검사 , 비자 납입료만 준비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4개월만 학교를 끊고 그 후에 현지에서 다른 학원 참가하면서 연장하고싶은데


---> 우선 한국에서 4개월 정도만 학생비자를 받아가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4개월 후에는 현지 실정 고려해서 또 다른 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연장하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럴때는 신체검사를 한국에서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뉴질랜드 가서 받아야할까요?

6개월 이하일떄는 신체검사가 필요없다고 하고 어느분은 필요하다고 하고..


---> 6개월 이하일때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4개월 이후 다음 학생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엑스레이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뉴질랜드 신체검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선 체류가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받으셔야 하고, 총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풀 메디컬 검사(엑스레이,소변,피검사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굳이 한국에서 해 오실 필요없고요.. 현지에서 하시는 것이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는 필요하지않나요?

제가 대학교1년 다니고 자퇴를해서요 ..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 필요한가요? 학생비자인데요?/


---> 어학연수가 목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학과정을 공부하실려면

대학 1년 과정에 공부한 성적증명서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가져오심 될듯 한데, 꼭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왕복 항공권은 필요없답니다.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ㅎㅎ 사실 알고보면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저희의 경우 한국에서 어학연수 오시는 경우 비자부터 오셔서 숙소, 쇼핑, 은행 계좌 등 처음 정착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대행 수수료 전혀 없이(무료)로 도와 드리고 있으니 밑에 저의 네임카드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이외에도 언제든지 궁금한점 생기시면 쪽지나 메일 등으로 문의 주세요...


아..한가지 빠뜨렸네요..ㅡㅡㅇ

학생비자 신청 준비입니다. 한국에서 하실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지 숙박 보증인데요.. 그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 신청시


- 비자신청양식
(이민성이나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어요)
- 여권
- 여권사진 1매
- 비자신청비 $200
- 학비 납비영수증

- Offer of Place(입학허가서)
- 은행잔고증명 - 1달에 약 1000불 가량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입국 1년 미만의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 학생비자 신청시


-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비자 신청양식서(대사관이나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어요)

- 여권

- 여권사진1매

- 비자 신청비

- Offer of Place(입학허가서)
- 학비 납부 영수증

- 숙박보증서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서류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또는 이메일)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 재정증명서
(us달러 표기 있어도 됨, 한달에 1000불 꼴로 증명)

- 신체검사(6개월이상 x-ray, 1년이상 메디컬검사)

- 반송용봉투 쿠폰리스폰스(국제반신용 우표-학생비자반송시)

-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경찰신원조회

- 항공권 사본(없을시 항공권 구매 요금도 잔고증명에 필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가요 뉴질에서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가요...

보통 신청서류만 다 준비되면 별 어려움없이 발급되는 것이 학생비자 입니다.

서류준비나 여러면에서 뉴질랜드에서 신청하는것이 더 간편한듯 하고요..

어학연수의 경우 뉴질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것을 추천하는 편이랍니다.

한국에서 할 경우 학원을 안보고 결정하는것도 걸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숙소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할수 없는 면이 있기때문이죠..

이상 뉴질랜드 눌아였습니다.













출처 : NZAK 뉴질랜드 유학 발전소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하실 예정이니깐 아래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에 접수를 하셔야 해요.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15-5번지 정동빌딩 8층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우편번호 100-784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2:00 (비자 신청), 오후 1:30-2:30 (비자, 여권 수령)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Student Visa Application Form - INZ 1012) : 영문으로 해당되는 곳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으시거나, 뉴질랜드 이민국 (INZ)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한 여권: 학업 종료일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뉴질랜드 도착일이 아님)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3. 여권용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비자 신청서에 붙여서 제출



4.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수수료, 현금/자기앞수표/우편환수표 접수 가능,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 현재 19만6천원 입니다.

5.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함.



6. 등록금 납부 영수증 (Tuition Fee Receipt) 원본 또는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함.

7. 숙박보증서
홈스테이 할 건가요? 그럼 학교에서 서류 준비 해 줍니다.


8. 재정증명서
잔고증명은 학비 지불 후 때셔야 해요.


4개월만 학교 등록하기때문에 신체검사 서류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뉴질랜드 방문 한 적 없으시죠? 없다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는 대학교 입학할때 학교에 제출 하구요. 영어학원 등록하는 경우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때문에 편도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잔고증명을 조금 더 하면 됩니다. (항공권 구매 가능한 금액 추가)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