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의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영주권 신청 시기가 되니깐 그 핑계로 공부는 안하고 이래저래 잡다한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데,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영어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ESOL TUITION이라는 걸 내야하는데 그 비용이 배우자의 영어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출처는 : 뉴질랜드 이민성
즉 영어가 아예 안되면 거의 7천불에 가까운 돈을 내고 지불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6200불 정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정작 궁금한 점은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냐는 거...
예를 들어 저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영어 학원 수준에 제한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답은 못 구했네요;;;
5시 넘어서 전화도 안되고
(참고로 전화는 Freephone: 0800 601 30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ㅡ_ㅡV
... 어싸하다 농땡이 피우는 맘으로 알아본거라 담에 기회되면 자세히 알아봐서 포스팅 할께요ㅡ_ㅡ;;;
... 어싸도 끝나고 UCOL 1년 과정도 끝나서 (무려 오늘!!!) 전화해서 알아봤더니만,
이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배우도록 권장하기 위함인지라 대학 과정은 안 된다고 하네요ㅡ_ㅜ
혹시나 승인된 어학원의 목록을 알고 싶다면
http://www.tec.govt.nz/Funding/Fund-finder/English-for-Migrants/Learner-resources/
위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역별로 승인된 랭귀지 스쿨을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누군가에게든 도움이 되길;;;